서울시는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과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의견제출서가 접수되면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가격과의 균형여부를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5월14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처리 과정과 결과를 SMS 문자 메시지로도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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