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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상반기 대대적 조사
입력2009-03-16 17:24:35
수정
2009.03.16 17:24:35
공정위, 연예인 표준계약서도 제정키로
[단독] 연예기획사 상반기 대대적 조사
공정위, 연예인 표준계약서도 제정키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파문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 연예기획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중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정위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대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행위를 조사해 시정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장씨 관련 연예기획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른 시일 내 나머지 모든 연예기획사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중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할 계획이어서 이와 맞물려 조사시기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M엔터테인먼트ㆍ올리브나인 등 10개 대형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의 계약관계를 조사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 홍보활동 무료 동원 등 갖가지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 다음주 중 기획사 단체가 마련한 초안을 제출 받아 심사에 돌입, 상반기 내 제정을 완료하고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연기자들로 구성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소속 49개 기획사의 의견을 수렴, 오는 24일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초안을 내기로 했으며 가수들로 구성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역시 소속 297개사의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표준계약서 초본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제출안을 바탕으로 약관심사위원회와 전원회의 등을 거쳐 공정위안을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상반기 내에는 연예인 표준계약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채택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집중감시 및 조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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