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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손톱 화장용 장난감 리콜 명령
입력2011-12-14 15:16:39
수정
2011.12.14 15:16:39
환각 물질인 초산에틸을 함유한 손톱 화장용 장난감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4일 ‘네일아트 비즈세트(모델명)’ 제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전량 수거, 파기된다. 이 제품은 매니큐어, 아크릴, 인조 손톱 등으로 구성돼 있고 외형에 KC인증번호가 허위로 표시돼 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최근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단속, 수사했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돼 있고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다.
기표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일선 학교에 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구입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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