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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소액주주들 정부소송 이유 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한다. 20여명의 소액주주는 정부의 요금통제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를 판매해 한전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주주 자신들의 피해가 아니라 한전의 손실을 정부에서 배상하라는 것이어서 순수한 의미의 주주행동주의는 아니다. 저의도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근본 배경이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오래된 불신과 논란의 맥락과 닿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계속 방치할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추이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적자로 인한 부채누적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 전기요금 체계를 언제까지 덮어둘 것인지를 차제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한전 손실의 상당 부분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한다.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90%를 밑돈다. 물론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을 낳고 이것이 비용상승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한전에 6,690억원의 국고를 보조한 바 있다. 한전의 부채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77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 이자만도 5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자가 이자를 낳은 구조다. 이러다간 2008년의 전례처럼 또다시 세금으로 메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형국이다.



전기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큰 원칙인데도 정부는 오랫동안 물가안정 과제에 밀려 요금 현실화를 외면해왔다. 분명한 것은 전기난방이 경유난방보다 싼 지금의 가격구조로는 요금왜곡 문제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승강이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금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공익과 주주이익이 상충할 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도 이번 소송의 관심거리다. 한전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인 이번 소송은 가스공사 등 다른 상장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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