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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주택사업시 녹지 20%이상 확보해야
입력2004-07-19 09:57:50
수정
2004.07.19 09:57:50
내년 9월부터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시행하는 각종 도시개발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ㆍ건축사업시 콘크리트 포장 등을 억제하고 최소 20%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 과밀개발과 매년 증가되는 포장면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열섬 현상과 홍수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태면적률'을 도입키로 하고 내년 9월쯤 관련 조례제정후 민간아파트와 단독ㆍ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우선 1단계로 지난 1일부터 사업계획이 신청돼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신규 인ㆍ허가 및 결정(변경)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ㆍ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주택 및 건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추진성과를 토대로 올 11월쯤 생태면적률 조례화에 따른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의견 등을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은 △일반주택, 업무ㆍ판매시설 20% 이상 △공동주택, 공공시설ㆍ건축물 30% 이상 △학교시설(초등~대학교) 40% 이상 △녹지지역내 건축물 50% 이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면적률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무분별한 포장을 막고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형별 생태면적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1∼12%로 시의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 아파트는 12∼42%, 상업시설은 0~12% 등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가운데 송파구 잠실 소재 단지들의 경우 생태면적률이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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