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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직 상실
입력2009-03-12 17:23:59
수정
2009.03.12 17:23:59
대법원 3부(박일환 대법관)는 1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운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일이 없는데도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 입장만으로 마치 통행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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