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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의 허점 보완해야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이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 감면을 비롯해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담합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44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나 먼저 자진신고한 LG전자의 경우 과징금 전액이 면제되고 2순위로 신고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의 50%가 탕감된 것이다. 양사 모두 과징금 경감은 물론 법적 책임을 벗어나게 됨으로써 담합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형 보험사들이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이들의 담합에 따라간 중소 보험사들만 무거운 처벌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선진 각국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 검찰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최악의 불공정행위인 담합의 경우 워낙 교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과 증거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리니언시조차 담합을 위해 악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담합을 하면서 이번에는 A가 1순위, B가 2순위, C가 3순위로 신고하고 다음에는 B가 1순위, C가 2순위, A가 3순위 하는 식으로 악용할 경우 담합행위를 근절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특히 몇 개사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산업일수록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2순위 신고자에게 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리니언시의 취지상 1순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2순위자에게 주는 과징금 감면, 검찰고발 면제 등을 없애는 것이다. 이 경우 짜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100% 과징금 감면 및 실형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현행 리니언시가 안고 있는 허점을 가능한 한 빨리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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