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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원은 유급 보좌관 두면 안되나요"

市, 시의회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 재의요구<br>시의원 “집행부 견제는 누가 하나”

“한 해 20조원이 넘는 서울시 사업을 감시하는데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편법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규정이 따로 없다.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유급 보좌관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행안부와 서울시가 의정활동 인력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정재 한나라당 시의원은 “시의회는 서울시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며 “의정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1명 정도의 보좌진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없애라고 하면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도 “의정활동 지원 이후 의원 1인당 조례 발의안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보조인력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는데 이어 최소한의 인력지원조차 차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행안부가 지난달 시에 재의를 요구한 근거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1996년 대법원의 판례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113명, 사무처 직원은 240여명이다. 의원 대비 사무직원이 이처럼 많은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이들을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의 감시 대상인 시장에게 있다는 것. 자신의 인사권자를 감시ㆍ견제하는 활동을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열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서울시처럼 광역단위의 지방의회의 경우 최소 1~2명의 유급보좌관들이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다”며 “세금낭비라는 인식보다는 자기가 뽑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서 집행부를 잘 감시하면 결국 시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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