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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버그, 美정부 상대로 250억弗 손배訴

"AIG 구제금융 제공 대가로 주주들 주식 80% 가져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AIG를 인수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IG그룹의 모리스 그린버그 전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AIG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미 재무부를 상대로 25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그린버그가 운영하는 스타르 인터내셔널은 당시 미 재무부가 미국 헌법상 '수용조항(takings clause)'으로 알려진 수정헌법 제5조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따르면 미 재무부는 AIG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AIG 주식의 80%를 가져갔으며, 정부 여신에 대해 14.5%의 징벌적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AIG를 이용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인은 "표면상 정부의 정책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금융 체계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일리아 소민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수용조항'을 주주 권리와 같은 무형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AIG와 같은 사례에서 이러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르 인터내셔널과 AIG주주들은 이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상대로 AIG가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을 넣었다며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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