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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비밀 유출 前 직원, 실형 선고

삼성전자의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을 몰래 숨겼다 이직 후 경쟁사인 LG전자에 넘긴 홍모씨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부 정한익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홍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의 인도영업전략과 중국시장 소매전략 및 휴대폰의 국가별, 업체별 시장점유율 등을 담은 중요한 자료”라면서 “홍씨가 이를 경쟁사인 LG전자에 누설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씨가 삼성전자에서 이직한 뒤 입사한 회사는 경쟁사가 아닌 광고대행사에 불과하며 유출된 자료가 기술자료가 아닌 1장짜리 시장정보”라며 “자료의 유출만으로 삼성전자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의 침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2009년 4월 삼성전자를 퇴직했으며 광고 컨설팅을 대행하는 A사로 이직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유명 컨설팅회사에 15억여원을 지불해 제공받은 ‘중국시장 소매전략지침’자료를 휴대폰 속에 숨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직속상사였던 홍씨의 부탁을 받고 사내에서 영업비밀자료로 관리하는 자료를 다운 받은 후, 총 8개를 홍씨 개인메일로 전송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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