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LG전자와 특허괴물(patent troll) 인터디지털과의 특허계약 갱신 관련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기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연방대법원이 특허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향후 기업 간 특허료 협상과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인터디지털이 LG전자와의 특허료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송이 아니라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먼저'라는 판결을 내리고 미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인터디지털은 앞서 지난 2011년 LG전자와 특허료 갱신 협상을 하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인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협상보다 소송을 앞세운 것은 무효라는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허괴물 등이 소송을 무기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충섭 지해특허법률 대표변리사는 "특허괴물이 적극적인 협상보다 소송을 무기 삼아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대법원이 특허료를 결정할 때 소송보다 중재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특허권자라도 소송을 앞세우기는 힘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LG전자·인터디지털 소송 일지
2006년 -LG전자, 인터디지털과 5년 특허계약
2010년 -LG전자, 인터디지털과 계약 갱신 협상
2011년 -인터디지털, ITC에 LG전자 소송 제기
2012년 -미국 ITC, LG전자 승소 판결
201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인터디지털 승소 판결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 LG전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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