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차인도 혼합주택 관리 참여한다

이이재 ‘주택법’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주택에 사는 거주자들도 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주택 거주자들이 단지 내 관리권을 독점하면서 분양주민과 임차인 간 분쟁이 잦았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혼합주택 관리방법을 두고 분양주민과 임차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혼합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에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 거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단지 관리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 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어서 임차인들이 관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은 관리방법이 주택법(분양)과 임대주택법(임대)로 분리돼 있어 혼합주택의 경우 관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혼합주택 내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은 분양과 임대주택이 공유하고 있어 별도 관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임대주택법에 혼합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임차인들은 관리 결정에 배제되곤 했다.

이 의원은 “혼합주택 건설은 서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라는 긍정적인 의도로 시행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 주민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임차인과 주거지역의 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응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