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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0억원 수산보조금 사라지나
입력2008-04-30 21:08:25
수정
2008.04.30 21:08:25
신경립 기자
세계무역기구 DDA협상 따라 철폐 가능성 높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어업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산보조금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규범 그룹 수산보조금 제40차 협상에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수산보조금 금지’ 예외조건이 집중 논의됐다고 30일 밝혔다. 회원국들이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규범 의장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연료(면세유), 면허수수료, 보험 등 어선 및 서비스선 운영비용과 해면어업 종사자 및 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어획물 가격 보전, 어선 및 서비스선 취득ㆍ건조ㆍ개조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산업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상응하는 지위로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1조7,000억원이 제공되는 수산보조금 가운데 면세유 8,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3,000억의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연안어업에 한해 면세유 등의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영효 농식품부 국제수산관은 “우리나라 수산업 부가가치는 1조7,000억원 규모로 사실상 보조금이 어가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며 “향후 협상에 따라 금지 보조금 범위는 변경되겠지만 수산보조금이 금지될 경우를 대비해 직불제, 연료 절감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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