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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제조업자에 억대 배상판결

법원, 루이비통 손들어줘

짝퉁 명품 지갑 3만여점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제조업자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2일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짜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정품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약 1년간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지갑 3만여점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신씨가 판매한 지갑은 정품 시가로 237억원에 달했고 이에 루이비통은 짝퉁 제품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짝퉁 지갑 3만9,244점을 시중에 유통했는데 이러한 정도의 물량은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로서는 상당한 양"이라며 "짝퉁 제품이 범람할 경우 정품에 대한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공장에서 다수의 지갑을 생산하고 이를 도매업자를 통해 유통시키는 등 상표권 침해 방법이 전문적·조직적으로 보인다"며 "이미 짝퉁 제품을 생산·판매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침해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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