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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8월5일] <1466> 링컨&소득세
입력2009-08-04 17:22:14
수정
2009.08.04 17:22:14
17만2,000달러. 남북전쟁 발발 직전 미국 연방정부의 하루 지출 규모다. 포성이 터지고 3개월 뒤 지출액은 100만달러로 뛰었다.
링컨 행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은 세 가지. 빌리고 찍고 거뒀다. 국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지폐인 그린백을 찍어내며 세금징수를 늘렸다는 얘기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게 증세. 링컨은 전쟁이 터진 지 105일 만인 1861년 8월5일, 소득세법에 서명했다.
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사상 세번째. 전한(前漢)을 멸망시키고 신(新)나라를 세운 왕망(서기 10년께 징수)과 나폴레옹과의 전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던 영국의 소(小) 피트 총리(1798년 징수)에 이어 세번째로 소득세법을 도입했다. 세율은 연평균 소득 800달러 이상인 경우 3%를, 1만달러 이상이면 5%를 적용했다. 1864년부터는 1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거뒀다.
야당인 북부 민주당의 반대는 물론 위헌 논란에서도 소득세는 유용하게 쓰였다. 주로 관세에만 의존하던 국세 세입이 늘어나 북부는 전쟁비용의 21%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전비의 67%를 조달한 국채발행 다음으로 요긴하게 쓰인 것이다. 오늘날 미국 국세청(IRS) 직원들의 조상격인 연방징세관제도가 생긴 것도 이때다.
소득세는 전후 한때 소멸됐지만 1913년 헌법 수정으로 전면 부활해 연방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2차대전과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세율이 92%까지 뛴 적도 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조세저항이 없었다는 점. 링컨 시절이나 2차 대전 당시 과세수준이 크게 높아졌지만 탈세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정반대다. 탈세 의혹이 짙은 ‘다운계약서’가 나와도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다. ‘거래관행’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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