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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1순위 박탈

3개월내 처분하면 예외 인정

Q: 서울에 사는 43세 세대주입니다. 지난 서울 4차 동시분양에서 잠실주공 2단지 청약신청을 해 24평형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격자라며 당첨취소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이유인즉 얼마 전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고향(김포) 집을 제 명의로 옮겨 놓아서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저도 모르게 1가구2주택자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또 이번 당첨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보면 1가구2주택자 1순위 자격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 20년이 경과된 주택,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 받은 주택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수도권인 김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무허가 건물,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이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이 1가구2주택 예외규정에 포함됩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약 1가구2주택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면 재당첨 금지조항에 따라 향후 5년간 1순위 자격을 잃게 됩니다. <도움말:국민은행 청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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