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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 사장 등 고위직 20명 청렴서약

이권개입 금지 등 청렴서약…전 직원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시공사는 17일 사장을 포함한 본부장, 부서장 등 20명이 청렴 서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는 17일 공사 회의실에서 사장을 포함한 본부장, 부서장 등 20명이 청렴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청렴 서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청렴 서약식 및 결의를 통해 청렴문화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조직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번 결의문에는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등 5개 조항에 대한 실천이 포함됐다.



김영선 경기도시공사 윤리경영지원실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청렴서약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 퇴직자 이해충돌방지, 징계현황 공개제도 도입 등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개정, 직무 관련 의무고발 대상 확대 등 청렴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청렴계약제도(5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시 발주담당자의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제도) 운영, 청렴마일리제, 청렴담당관제 운영 등 청렴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감사실 명칭을 윤리경영지원실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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