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토커, 경범죄로 처벌한다

車 운전면허자도 이륜차 면허 취득해야 오토바이 운전 가능<p>경찰청 규제개혁 과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이유없이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스토커는 경범죄로 처벌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도 이륜차면허를 취득해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 방안이 포함된 규제개혁과제를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규제는 폐지하고 최근 규제 필요성이 커진 항목은 신설하는 등 경범죄 항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ㆍe메일ㆍ편지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이 없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폐지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죄 현장이나 불심검문 등에서 경찰의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를 경범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보유자의 경우에도 따로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뱀 등 진열행위,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행위, 굴뚝관리 소홀, 비밀 춤 교습해위, 단체 가입 강요, 정신병자 감소 소홀 등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들은 폐지된다. 경찰은 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납부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