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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세무조사 칼 뺐다

혼다등 이전가격 조작 탈세여부등에 초점

영국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절세(節稅)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영국 국세청은 영국에 본부를 둔 혼다자동차 유럽법인 및 닛산자동차 영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22일 보도했다. 영국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이전(移轉)가격을 조작해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이번의 이전가격 조사는 세전 이익을 크게 축소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가격이란 보통 다국적 기업이 제품이나 반제품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이거나 낮춰 세전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가리킨다. 특정 제품을 A국 현지법인에서 B국 현지법인으로 수출하면서 제품가격을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추면 매출이 줄어 A국 정부에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제품이나 반제품 가격을 다른 나라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여 비용을 늘리면 세전 이익이 줄어 세금도 그만큼 낮아진다. 예를 들어 원가가 75억달러, 시장가격이 100억달러인 제품을 A국(세율 30%) 현지법인에서 B국(세율 10%) 현지법인으로 80억달러에 수출한 후 B국에서 100억달러에 팔린다고 가정하자. 이전가격방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 다국적기업의 세전이익은 25억달러로 A국에서 내는 세금은 모두 7억5,000만달러다. 이 경우 B나라에서는 수입가 그대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익도 발생하지 않아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전가격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A와 B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다 합쳐봐야 3억5,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전가격 문제에서 비롯된 탈세논쟁은 흔히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발생한다. 영국도 유럽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래서 다국적기업 영국 현지법인들은 가급적 이익이 발생하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으로 돌리는 방법을 많이 쓴다. 다국적 기업 영국 현지법인들은 이전가격을 통한 이익조정을 ‘절세’라고 강조하는 반면 영국 정부로서는 ‘탈세’나 다름없다. 사실 이전가격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다국적기업은 행동반경이 넓어 이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도 복잡하다. 그래서 탈세 또는 절세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지난해 생활용품업체 P&G 미국법인의 영업이익율은 16.6%인데 반해 영국법인은 3.7%에 불과했다. 이는 이전가격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P&G는 이런 영업이익률 차이가 해외법인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전가격에서 비롯된 탈세 논란은 세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전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가급적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축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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