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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갖고도 세금안낸 사람 1,350명

국세청'회원권' 압류 통지

억대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50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9일 국세 체납자 가운데 골프회원권 보유사실을 확인, 압류 통지 등 체납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1,707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 21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122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일단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가려내 골프회원권 압류를 즉시 통지했으며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세금을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871명으로부터 62억8,700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479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154억8,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바로 공매를 의뢰해 처분할 예정이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골프회원권 보유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최근 구축, 일괄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DB 구축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뿐 아니라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까지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1,117명의 ‘악덕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총 2,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현금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154억원)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생계형 체납자 8,709명이 갖고 있는 120만원 이하 예금 등 소액 금융자산 총 659억원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또 성실하게 분할 납부에 응하는 15만7,000명의 체납 정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연기했으며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주 주택이나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 유예도 1,58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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