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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당첨 어려워진다

하남·화성·파주등 주요지역… 원가연동제로 분양받기 '좁은문'<br>채권입찰제 지역은 분양가 상승

판교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알짜로 꼽히는 주요 택지개발지구가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의 적용을 받게 돼 이들 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5년간 전매 금지, 만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 등 강화되는 청약 규칙이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아닌 일반 청약자는 그만큼 당첨기회가 줄게 되는 셈이다. 10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하남 풍산, 화성 향남, 의왕 청계, 파주 운정지구 등 올해 이후 분양 예정인 수도권의 주요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 택지 및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일(3월 초 예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풍산ㆍ향남1ㆍ진접지구 등은 민간 건설업체에 토지 공급이 이뤄진 상태지만 오는 3월 이전에 사업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 예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수도권)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중 40%를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며 ▦향후 5~10년간 아파트 당첨 금지 등의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이들 택지지구 내 아파트 장만을 계획했던 청약자들은 다시 한번 청약자격 및 향후 자산운용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청약조건이 까다롭다. 한편 향후 분양될 택지지구 중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곳은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양주 고읍, 의왕 청계, 파주 운정지구 등으로 파악됐다. 채권입찰제 역시 주택법 시행일 이후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적용된다.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더 많이 매입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용인 흥덕지구는 2월 민간 건설업체에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4월 이후 토지 분양 예정인 양주 고읍, 의왕 청계, 파주 운정지구 등은 모두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는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가 역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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