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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도 과세 대상

법원 "부가세 물린 세무당국 처분 적법"

KT가 대리점에 지원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기에 1,14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KT가 전국 13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말기 보조금이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제공됐기에 KT는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KT가 보조금 액수를 공제해 정산했다고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지도 않았고 대리점과 할인 판매 약정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이라는 KT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KT는 애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2006~2009년 납부한 1,144억9,79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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