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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대입부터 학과별 모집 가능

2010학년도 대입부터 학과별 모집 가능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학부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오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의 학과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자율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범위(전체 학점의 2분의1 이하) 제한규정을 삭제해 국내외 대학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2010년 신입생 모집과 관련, 문과ㆍ이과대학 등 주요 단과대학의 전형방식을 학과제로 바꾼다는 모집 계획안을 지난해 11월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애초 입법 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해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입법 예고안에는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수업연한ㆍ학위과정ㆍ전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다만 '전문대학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은 전문학위 과정만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 담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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