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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씨 구속기간 연장 신청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 검사)이 1일 99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34)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대균씨의 경우 재산 범죄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횡령·배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표권료 명목 금품 수수'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현재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하씨의 경우 대균씨의 도주 외에 유 전 회장의 도피도 돕지 않았는지와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균씨 등의 신병을 오는 13일까지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구원파의 헌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 전 회장 그룹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원파 총무부장인 이모(70·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도들의 헌금 25억원을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4월~2012년 10월 구원파의 총본산 금수원에서 유기농 식료품을 생산해 판매한 대금 1억4,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세월호 침몰 원인 진상 규명을 위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 5억여원 중 1억원가량을 빼돌려 구원파가 관리하는 영농조합의 세금 납부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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