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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사범 100만원 약식기소 방침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준 적용

성매수 사범 100만원 약식기소 방침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준 적용 대검찰청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적발된 성매수 사범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적발된 성매수 사범에 대해 형법 51조의 양형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지침을 일선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수십명의 성매수 사범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원칙으로 액수를 탄력적으로 적용,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락행위방지법이 시행되던 종전에는 단순 성매매에 대한 대검 차원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었으며 단순 성매수 사범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처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수 사범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10월31일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총 160건, 640명이 접수돼 이중 260명을 기소하는 등 96건, 370명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사건의 기소율이 70.2%로 과거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사건의 평균 기소율 49.9%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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