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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ㆍ골동품 양도세 부과 안한다
입력2003-12-18 00:00:00
수정
2003.12.18 00:00:00
구동본 기자
10여년간 질질 끌어왔던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세`가 1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과세 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통과됐다.
미술계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 누차 문화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미술계는 지난 10년간 특히 IMF 이후 기업의 미술품 구매가 끊기고 이전까지 팔렸던 미술품들이 그 반값에도 팔리지 않는 현실에서의 법시행은 1990년 시행 당시의 분위기와 심한 격차가 있는 상태로 당시의 형편에만 근거한 입법이란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2년간 미술시장은 현저하게 침체됐다. 작품에 대한 거래는 거의 중단된 상태고 화랑운영을 휴업 또는 포기할 심정을 지닌 화상들이 많은 상태다. 한편의 작가들은 새활이 어려워 새로운 생활방식을 찾고 있는데, 작품생활과 부업을 겸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태수 한국화랑협회회장은 “빈사상태에 빠진 미술시장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면서 “앞으로는 시장을 살리 수 있는 미술문화 진흥책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할 때다. 외국과 같이 기업이나 법인들이 미술품을 구입할때는 손비처리해주는 등의 육성책이 나오고, 개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등으로 관객층을 넓히는 진흥책을 만들어 미술품 구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때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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