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L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약 3년간 100여명의 피부질환 치료를 실시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IPL은 주름·색소 제거나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적외선 치료기나 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피고인이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나아가 IPL 사용에는 서양의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 진료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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