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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30원 오르고 편지 등도 소포로 가능

28년만에 개편… 8월1일부터 시행

편지 등 서류도 소포로 보낼 수 있고 1㎏ 이상 통상우편 가격이 최대 9,770원 인하되는 등 우편요금 체계가 28년 만에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도록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로 통상우편 요금체계를 1985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해 8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편지 등 서신은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통상우편으로 보내야 해 소포 요금보다 비싼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요금이 3,000원을 넘거나 무게가 250g 이상인 서류는 통상우편 또는 소포 중 선택해서 보낼 수 있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1㎏ 이하 통상우편 요금은 일률적으로 30원 인상돼 5g 이하 우편요금은 240원에서 270원이 된다. 또 1㎏ 이상 통상우편 요금은 무게 구간을 122개에서 31개로 대폭 축소하고 우편 요금을 조정해 6㎏인 통상우편 요금은 기존 1만4,640원에서 4,870원으로 9,77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무게가 850g 이상으로 요금이 2,310원을 넘는 서류는 통상우편 요금이 소포 요금(2,200원)보다 비싸져 지역에 따라서는 통상우편이 아닌 소포로 보내는 것이 더 쌀 수 있다. 또 소형물품이나 견본품 등을 해외로 발송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500g 단위로 나눴던 국제특급 요금체계를 250g(2㎏ 이내)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동명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 개방으로 서류도 소포로 보낼 수 있게 되면서 통상우편과 소포 요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서류도 소포로 보낼 수 있게 된 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지는 소포로 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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