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은 중학교 우선 배정 받는다

내년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중학교 배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중학교 진학시 추첨 대신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 범위와 입학방법 등 절차는 지역 교육감이 결정한다. 중학교 우선 배정은 그 동안 체육특기생과 장애학생들에게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근거 조항도 담겼다. 중학교 교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계획, 운영평가,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