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장내옵션시장의 건전화 방안에 따라 옵션 거래승수와 증거금 비율을 다음달 9일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당일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결제월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상장된 2012년 3~6월물은 현행대로 10만원 단위로 거래된다. 이에 따라 거래단위가 10만원인 종목은 옵션 계약당 최소 증거금으로 1만원, 50만원인 종목은 5만원을 맡겨야 한다.
투자자의 주문한도 수량도 바뀐다. 거래단위가 10만원인 종목은 기존처럼 5,000계약까지 한번에 주문할 수 있지만 거래단위가 50만원인 종목은 주문한도 수량이 1,000계약으로 줄어든다. 투자자들이 증권사 또는 선물회사에 맡겨야 하는 현금 위탁증거금은 기존 3분의1에서 2분의1로 인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