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습사원 2주만에 전원 해고’ 갑질논란 위메프 “모두 합격시키겠다"

수습사원을 뽑아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켜 놓고 2주 만에 전원 해고해 ‘갑질’논란을 일으킨 위메프가 해당 수습사원 전원을 최종합격시키기로 했다.

위메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장 테스트에 참가한 지역영업직 수습사원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또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가장 자부심 넘치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어려운 현장 테스트를 치렀고 그 통과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며 “그래서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1명도 최종 합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수습사원을 뽑고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했다. 당시 수습사원들은 일당 5만원을 받고 음식점 등을 돌면서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고 일부는 하루 14시간씩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