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9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법무부ㆍ외교부 등과 꾸린 태스크포스팀(TF)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국내에서 활동할 때 경제ㆍ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각종 복지 서비스와도 맞물려 있어 재외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지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련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 영주권자는 115만명가량이다. 이들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1,000명이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가 3만3,9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 1만1,500명, 캐나다 1만1,400명, 뉴질랜드 5,300명, 호주 2,500명 등의 순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