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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식약청, 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추진

앞으로 화장품 회사들은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부작용 사례를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장품 제조ㆍ수입 업체가 소비자에게서 부작용 사례를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식약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체가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길 경우 수입이나 제조 업무에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업체를 통해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가 지난 3년간 10건으로 저조해 보고의무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부작용 보고업체는 포상 또는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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