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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인사 누락 직원 4명 특별관리 '스카우트제' 시행
입력2011-02-10 17:01:24
수정
2011.02.10 17:01:24
소방방재청은 과장급 이하 직원 5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에서 제외된 4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월 국ㆍ과장 등 상관이 직원을 선택하게 하고 인사에서 배제된 직원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직원 스카우트제'를 시행했다. 특별관리 대상 직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명의 직원은 앞으로 6개월간 집중적으로 특별관리를 받는다.
이들은 매월 자신이 추진할 업무계획과 전월의 업무실적을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직원의 상관도 업무수행 실태를 두 달마다 평가해 인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관리 후 또다시 인사에서 배제되면 직위 해제돼 3개월의 능력향상 훈련을 받게 된다.
직위해제 기간에는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거나 특별 연구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직원은 직권 면직 처분을 받고 공직을 떠나게 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대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은 공직에서 배제시켜 조직의 업무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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