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상아이콘, 로고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

특허청, 디자인 보호법 전면개정 추진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조약 가입이 추진되며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선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UN 산하 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디자인 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면 2013년 10월 WIPO에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기탁할 계획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해 절차가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허청은 또한 그래픽디자인과 같은 2차원적 시각디자인의 개발과 산업계에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디자인 업계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해 그동안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했거나 보호가 미흡했던 화상아이콘, 로고 등 2차원적 그래픽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상아이콘과 같은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를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게 되면 액정화면이 있는 모든 IT 제품에 권리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화상아이콘은 1개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만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그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의 효력이 미치고,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물품에 각각 등록해야 되므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제한적이다.

또한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에 활용되는 로고의 경우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더라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해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특허와 같이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되며, 독자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디자인제도가 도입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국내외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국제무대에서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