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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밀 건축규제 일부조정

입안 끝난 상세설계구역 기존용적률 가능케7월부터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 상세설계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71개 상세설계구역(14㎢)중 자치구별 입안작업이 끝나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상당수는 기존 용적률을 적용 받고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2일자 1·34면 참조 고건(高建)서울시장은 17일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 김충한(金忠環)강동구청장등 서울시내 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상세계획구역별로 사업추진 정도를 감안해 완료단계에 이른 사업은 종전대로 추진토록 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시 25개 구청은 이날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안은 상세계획구역등 도시계획업무와 재개발사업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조례안에 경과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시에 공식 건의했다. 각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조례안대로라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700%에서 400%로, 상업지역의 경우 1,000%에서 800%로 각각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거지역의 상업지역 변경등 용도지역 변경도 불가능해져 그간 진행된 상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경우 시민들의 집단민원과 소송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金강동구청장, 유덕열(柳德烈)동대문구청장등 16개 구청장들은 이날 오전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 조례안대로 시행되면 자치구별로 그동안 추진해온 수백억원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高시장에게 전달했다. / ·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05/17 18:0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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