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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연체 통신요금 추심 금지

앞으로 연체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화해 부모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돼 즉각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통신요금 부당 추심에 대한 민원은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신용정보사들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채무자의 빚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전화한 경우 발신자 표시 기능으로 번호를 수집한 뒤 채권 추심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의로 수집한 연락처 등을 이용해 관계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채무 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채무 사실의 제3자 고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특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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