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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단속 실시

부당거래 적발시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코레일은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최근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카페, 블로그 운영자, 회원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거래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한데 이어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카페, 블로그 운영자 등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초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사람이 확보한 추석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돈 만 떼이는 사기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으니 부당 거래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며 “정당한 열차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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