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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법위반 무죄’집유 1년…검찰 “항소할 것”

법원 "고의발치 증거 부족…병역법 위반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기피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MC몽(32∙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근거해 여섯 차례 병역을 연기하고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35번 치아를 발치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치아가 10개 이상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상적인 저작기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과치료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게 하지만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1998년 8월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고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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