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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판결 못 믿겠다"… 형사사건 10명중 4명 항소

상반기 항소율 6년새 최고치


형사사건 항소·상고율이 6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심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9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은 올 상반기 40.4%였다. 10건 중 4건 꼴이며 최근 6년내 최고치다. 항소율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소하는 비율을 뜻한다.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0년 33.5%, 2011년 32.2%, 2012년 29.5%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2013년 34.2%, 2014년 38.6%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항소율은 2012년과 비교하면 무려 37% 늘었다. 10~20% 대로 알려진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항소율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바뀌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1심 변경 비율은 2010년 28.8%, 2012년 30.1%, 2014년 31.4% 를 기록했다.

2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대법원까지 상소하는 상고율 역시 올해 최근 6년 중 최고점을 찍었다. 상고율은 2010년 32.6%, 2011년 33.9%, 2012년 32.5%, 2013년 33.2%, 2014년 33.5%, 올 상반기 34.2%였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감소세다. 올 상반기 민사사건 항소율은 7.8%에 그쳤다. 민사사건 항소율은 매년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고율은 올 상반기 33.0%로 지난해(45.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노철래 의원은 “최근 대법원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급심 심리 강화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사건 하급심 심리를 충실하게 해 국민들이 수년간 계속되는 재판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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