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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어업 강력 단속… 산란기 어패류 보호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및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4척(해수부1, 도1, 화성1, 안산1)을 동원해 화성 입파도, 도리도, 방도, 안산 대부도, 풍도·육도 해역 등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적재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어구를 이용한 칠게잡이와 각망어업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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