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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받는 노인 32만명 돌파

도입 3년6개월만에 2배 급증<br>등급 판정 체계 개선 불가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년6개월 만에 요양급여를 받는 노인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장기요양대상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체계와 전문적인 등급판정 수단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14만6,000명이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2012년 2월 기준 32만3,000명으로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제도 도입 당시 전체 노인인구 대비 2.9%던 대상자는 현재 전체의 5.6%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3등급 인정자 규모가 2008년 5만7,000명에서 2012년 21만2,0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1등급 인정자는 5만여명에서 4만여명으로 줄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최중증 노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제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능상태 경증 노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노인인구의 3% 수준을 대상자로 예측하고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6% 규모까지 확대됐다"며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등급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 방식의 보편적 복지 방식임을 고려할 때 거동이 불편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를 1차 대상자로 하고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없으나 계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치매질환자를 2차적 대상자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단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등급을 세분화해 차등 급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등급 측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등급 판단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심사자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인정자의 기능상태는 호전되기보다는 대부분 유지되거나 악화되는데 등급 인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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