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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옆 아파트 소음공해 줄어든다

LHㆍ도공 방음시설 설치 기준 합의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방음벽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30년이 지난 방음벽은 누가 수리해야 할까.

그 동안 미비한 규정을 구실 삼아 방음벽 설치 책임을 놓고 소송전을 벌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1년간의 조정 끝에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협의를 시작한 LH와 도공이 지난 8일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음시설 설치 비용 문제는 건설 시기를 기준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됐다면 도공에서, 주택을 먼저 지었다면 LH가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 간은 LH가, 이후에서는 도공에서 부담한다.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도로 확장 때문에 방음시설을 철거 또는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방음시설 설치가 지연된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지구 등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LH와 도공은 세종시와 광명시를 포함한 전국 24개 고속도로주변 개발사업지구에서도 합의문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운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방음시설 설치 때문에 LH와 도공간에 걸려있는 소송들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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