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완화된다.
용적률 등 건축제한도 완화된다.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와 인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와 계획의 유연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 돼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공장 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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