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 11.2km/ℓ에서 10.7km/ℓ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제원 변경은 2013년까지 생산(2012.12.31~2013.12.31)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8,890대에 국한해 적용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E-트로닉 5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한 코란도 스포츠 4WD 모델을 새로 출시했다.
한편, 쌍용차 관계자는 연비 보상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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