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 패트롤] 성남시 중기특례 보증 최고 5억 지원
입력2010-01-17 18:39:42
수정
2010.01.17 18:39:42
경기도 성남시는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201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마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모두 7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시와 협약 체결된 농협중앙회 등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운전자금은 1년 거치, 1~3년 균분상환 조건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자금은 2년 거치 1~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각각 융자 지원한다. 특히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중 2.5%는 시가 부담해 이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cans21.net 산업정보→중소기업지원시책→자금지원)을 활용하면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