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의 원칙을 일부 도입해 소비자의선택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곡당 사용료를 설정하되 5곡 이상 혹은 30곡 이상 다량묶음으로 판매될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 보다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1곡당 600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권리자 몫을 360원으로 설정했고 5곡 내지 30곡 미만의 앨범 단위 상품일 경우는 180원(50% 할인)으로 설정했다. 또 30곡의 경우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하고 100곡 이상의 상품일 경우에는 최대 75%를 할인해 곡당 요금을 90원으로 설정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곡당 12원을 징수하는 종량제 규정을 추가했으며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이용하는 플랫폼(PC 또는 스마트폰 등)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상품은 3,000원을 받았으나 새 규정에서는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할 경우 1,00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음악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 즉각적인 철회와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단체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승인안은 중복 할인율로 인해 판매가 대비 90% 이상 할인하는 구조와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며"특히 서비스사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3단체는 지난 1일 ▦매출액 대비 사용료율 반영 ▦권리자의 권익을 고려한 할인율 조정 ▦ 모바일 등 음악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율 현실화 등 주요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