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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병언씨 '사실상 이사' 입증이 단죄의 첫걸음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사실상 이사(理事)'로 봐 연대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한 모양이다. 표면적으로는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지 않았고 등기이사도, 회장도 아니어서 배임·횡령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관건은 그가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 있다. 세월호는 규정보다 3배 많은 짐을 싣기 위해 평형수를 조금 채운데다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았다. 핵심 안전장치가 없거나 고장 났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하다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안전무시 경영의 배후에 유씨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그를 이번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단죄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상법에는 '사실상 이사'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배상책임을 물린 판례도 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니어도 명예회장·회장·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본다고 돼 있다. 경영권 또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사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유씨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분도 없고 이사도 아닌 그에게 청해진해운은 2005년부터 매달 1,000만원가량의 월급·고문료 등을 지급했다. 그의 사진을 사들이는 데도 엄청난 돈을 썼다. 검찰은 유씨가 아들과 청해진해운 대표 등 '7인방'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거나 업무집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몇백억원을 내놓는 선에서 '도의적 책임'만 지고 미꾸라지처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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