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94% 구매지침 운영

위반땐 엄격한 제재수단 갖춰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15개사 가운데 93.9%가 구매윤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1%도 도입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81.4%) ‘임직원의 구매윤리 실천을 돕기 위해’(13.0%) 거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거래지침을 자사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이를 위반할 때 견책ㆍ경고 외에도 보직해임, 파면 등 엄격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었다.



‘사내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65.7%), ‘사내 임직원’(27.8%), ‘구매부서’(6.5%) 순으로 거래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 위반시에는 ‘견책‧경고’(90.7%), ‘보직해임ㆍ전보’(85.2%), ‘정직ㆍ파면’(75.9%), ‘감봉’(73.1%), ‘민ㆍ형사상 책임’(42.6%) 등의 수단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지침의 운영방안으로는 ‘온라인 신문고 등 비윤리행위 신고시스템 운영’(80.6%), ‘임직원의 지침준수 서약서 작성’(67.6%), ‘연 1회 이상 임직원 정기교육’(60.2%)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앞으로 구매ㆍ윤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경제계 공동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확대해 이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