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기존 흡연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도 공원 전체로 확대된다.
공단은 올해 '흡연 제로화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면 금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방침이다. 캠페인은 공원입구나 주요 거점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공원을 방문하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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