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모든 국립공원 內 담배 못 피운다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기존 흡연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도 공원 전체로 확대된다.

공단은 올해 '흡연 제로화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면 금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방침이다. 캠페인은 공원입구나 주요 거점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공원을 방문하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